경기도의회, '공공임대상가 공급' 입법 예고…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1일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이 낸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임대상가란 경기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공급·관리하는 건물을 말한다. 조례안은 경기도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공급·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가도로 및 철도교량 하부를 비롯한 공공 부지를 활용한 각종 메이커 스페이스, 쇼핑몰, 창업몰 등과 창업인큐베이터 등 각종 기업지원시설의 공공 임대 지역,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의 상가·사회주택의 상가 등이 공공임대상가 유형에 포함됐다.

 

또한 ▲최소 5년의 임대기간 보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신축 건물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 ▲공모를 통한 임차인 선정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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