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시 비롯 중구 등 4개 구청 상대 30억대 지방세 소송에서 1심 승소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시를 비롯해 중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환급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일 IPA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년~2012년까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환급 소송 1심에서 IPA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부과한 재산세 총 28억6천836만3천97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IPA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IPA는 인천시에서 4억7천800여만원, 서구 1억5천9천여만원, 중구 22억3천1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연 이자를 지급 받게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엔 공공시설용 토지(공항,항만)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중구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인 항만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IPA에 부과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구는 “항만부지가 공공시설인 것은 맞지만, 대법원 판례에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히 무효로 보기 어려워 지난 11월16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이번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환급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엔 2013년~2015년도 재산세 환급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2017년 1월1일부터는 공공시설용 토지(공항·항만)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감면하도록 개정됐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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