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서 현금 5억 원이 든 상자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56)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당시 친박계 의원으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 측에 현금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공천받으려면 공천헌금 5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5만 원권 다발로 된 5억 원을 마련한 뒤 상자에 담아 당시 이 의원 보좌관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5억 원 외에도 총 5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고도 털어놨다. 그러나 A씨는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에 A씨는 공천에 떨어졌으니 5억 원을 돌려달라고 이 의원 측에 항의, 결국 A씨는 돈을 되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법 공천헌금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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