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수주 뒷돈 의혹에 연루된 SK건설 현직 임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SK건설 A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 계약 담당자였던 N씨에게 300만 달러(약 32억 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 지난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A 전무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전무가 SK건설 하도급업체를 통해 회삿돈을 로비용 비자금으로 세탁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이다.
한편 A 전무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공사 수주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당시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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