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설운영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 평온의 숲 편의시설 위탁업체 간부 A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본보 10월17일자 7면)한 가운데 범행에 가담했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장사 시설인 용인 평온의 숲 내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등의 수익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위탁업체 간부 A씨(57)와 직원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내 장례식장과 매점,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천 차례에 걸쳐 수익금 4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용인시로부터 지원받은 주민지원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상주 측으로부터 장례비용을 전달받아 일부를 조금씩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지인을 통해 유령 회사를 설립해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수의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구매대금 4천3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용인시로부터 지원 받은 주민지원기금 8천700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빼돌린 돈을 해외 영업 활동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업체는 시가 평온의 숲 건립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설립된 법인 회사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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