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피규어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가족 명의 등으로 들여오고 관세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하고, 8천75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총 745차례에 걸쳐 피규어 2천880개를 세관장 신고없이 들여와 관세를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0불이나 150불 이하 물품 중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사용할 것처럼 속여 통관절차를 밟아 109만7천원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들여온 피규어는 시가 1억3천774만원에 달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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