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등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사망 후 남긴 재산(유류금품) 28억여 원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상속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천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9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 달간 분석한 결과, 845명의 유류금품 28억 9천8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691명은 재가 수급자(집에서 받는 방문 요양 등 복지서비스를 받는 노인)로 유류금품은 예금 19억 800만 원, 임차보증금 8억 2천100만 원 등 총 27억 3천만 원이었으며, 나머지 45명은 사회복지지설에서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 6천800만 원을 남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일부 시ㆍ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에 위치한 A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 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281만 원을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등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두천 B시설에서는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천495만 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등 7개 시·군 시설에서는 사망자 22명의 소유 예금 8천429만 원을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도는 사망자 유류금품을 방치한 시ㆍ군에 처리방안 마련을, 부적정하게 유류금품을 사용한 시설은 환수조치와 함께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감사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것”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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