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필지 별 토지 경게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검천3지구의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남종면 검천리 309 일원 118필지 8만3천523㎡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116필지 8만3천543.5㎡로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에 대해 시는 토지주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주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