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시제도 개정사항 및 공시담당자의 주요 질의사항 중심 진행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7일 오후 1시 광주 광주은행 8층 연수실에서 열리며 대전은 8일 오후 1시 통계교육원 본관 3층, 안산은 11일 오후 1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가 열리는 지역 중 안산은 공시기반이 취약한 IPO관심 비상장기업이 다수 소재하는 점을 감안해 이해하기 쉽게 사례중심으로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설명회 방향은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공시관련 주요 상담 및 공시위반 제재 등의 사례가 소개된다. 또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편집기) 및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상장사 전용 XBRL편집기)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방법 등이 안내 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공시제도 개정사항을 포함한 실무내용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충실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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