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신고 머뭇머뭇하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건설사들 잇따라 과태료 폭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 및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고용노동부에 늑장보고를 하다 잇따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사업주들은 관련 법규가 강화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 행위가 연달아 발생하자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노동부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와 업체들이 이 같은 관련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늑장보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0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1층 환기구 근처에서 작업을 벌이다 환기구로 추락,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현장소장은 즉시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틀이 지난 4일에서야 근로자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 노동부는 건설사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월 1일 오후 2시4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쓰러진 붐대에 맞아 숨졌다.

 

하지만 현장소장은 이틀 뒤인 3일 뒤늦게 신고해 과태료 2천1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 6월12일 화성시 남양읍의 한 창고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 C씨가 화물트럭에서 추락해 11월 6일 끝내 사망했지만, 업체 측은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30일에서야 노동부에 근로자 사망사실을 털어놨다. 업체에는 과태료 2천400만 원이 부과됐다. 

 

늑장보고 이유에 대해 사업주들은 관련 법규가 강화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하지만, 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형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관할 노동관서 또는 1588-3088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관련법 강화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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