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줄 알았다"…영흥도 낚싯배 들이받은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여부 6일 결정

▲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 부두에서 인천해경 과학수사반 관계자들이 영흥도 낚시어선과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두 부분에 충돌시 발생한 흔적에 대해 실측작업을 하고 있다.장용준기자
▲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 부두에서 인천해경 과학수사반 관계자들이 영흥도 낚시어선과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두 부분에 충돌시 발생한 흔적에 대해 실측작업을 하고 있다.장용준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 검찰이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5일 오전 9시 45분께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 전복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명진15호는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선장과 낚시객 등 15명이 숨져, 해경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전씨는 낚시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해 감속하거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김씨의 경우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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