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 검찰이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5일 오전 9시 45분께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 전복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명진15호는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선장과 낚시객 등 15명이 숨져, 해경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전씨는 낚시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해 감속하거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김씨의 경우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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