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허가요건 구비한 불법간판 자진신고 받는다

인천 계양구는 내년 4월 30일까지 옥외 고정광고물(간판) 가운데 허가요건을 갖췄지만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부터 5만989건의 옥외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1만1천318건(22%)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광고주에게 자율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모든 업소를 방문해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케이블TV, 각종 직능단체, 유관단체 회의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민원 편의를 위해 방문서비스와 함께 허가(신고)서를 간소화하고 사진 인화를 해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 고정광고물은 모든 인허가 전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고, 3년마다 표시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이를 잘 몰라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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