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조 원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나흘 넘긴 6일 0시35분 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5일 오전 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처리되지 못하다가 결국 차수를 변경, 6일 자정을 넘어 겨우 가결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은 5일 밤 11시 넘어 속개된 본회의에 의원들이 대거 나서 반대토론을 이어간 뒤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 기습 피켓 시위를 벌이고 표결에 불참,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진 투표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새해 예산안의 지각 처리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28조8천339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 원 정도가 순감됐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천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1천876억 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5천억 원 줄었고,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 원)도 각각 7천억 원과 1천억 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1조3천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3천억 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천억 원, 환경 예산은 1천200억 원,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1천억 원, 국방 예산은 400억 원 각각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앞서 여야 3당은 5일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 타결을 발표했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만2천221명에서 9천475명으로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6일 오전 열린 의총에서 합의문을 받을 수 없다는 반발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반대로 급선회했으며, 저녁 의총에서는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밤 9시52분 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를 속개하자 본회의장에 들어가 정회를 요구하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10시30분경 정회를 선포한 뒤 11시5분경 본회의를 속개했으며, 한국당도 참여해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