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나 산골 주민들은 앞으로 13인승 대형 승합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급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블랙’, ‘우버 블랙’ 등의 사업구역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우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군(郡) 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대형승합택시(13인승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허용한다. 현재 군 지역에서는 10인승 미만인 승용대형택시의 영업만 가능하고 대형승합택시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어촌·산골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단돈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행복택시’ 정책과 함께 군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 사업구역 관련 규정에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등 고급택시 서비스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특정지역에서 허가받은 고급택시는 인근 타 도시로 가는 손님을 태울 수 있지만, 손님을 내려준 뒤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으로 가는 손님만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 지역 손님을 내려준 뒤에도 그 지역에 대기하면서 모든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급택시 서비스는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택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접대·의전용으로 늘어나는 고급택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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