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무자격자가 조제한 한약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ㆍ유통ㆍ관리 실태 점검한 결과, 78개소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역을 보면 42개 업소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으로 적발됐으며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한약도매상은 한약재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맞지 않고 사용기한이 지난 ‘팔각향’ 등 한약재 28종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B한약방도 사용기한이 지난 ‘당귀’ 등 27종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했고, C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내 운영 중인 26개 원외탕전실 중 절반을 넘는 16개소가 GMP를 위반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1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이 중요하기에 내년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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