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근처에 대형마트 출점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시장상인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정부·여당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자유롭게 출점하는 규제완화구역 지정을 추진하자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6일 경기도상인연합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형마트나 SSM 입점을 전면 허용하는 상업진흥구역 신설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대기업 규제방안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형마트와 SSM의 상업진흥구역 내 출점 허용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사실상 유통 대기업의 출점제한을 풀어주는 조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개정안 중에는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상업진흥구역 지정범위, 기준, 절차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법률로 규정된 전통시장 인근 1㎞ 이내 거리규제는 사라지고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나 SSM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거리규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상인연합회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안양 남부시장을 포함, 시내 곳곳에 게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중소벤체기업부에 거리규제를 유지토록하는 내용을 공문도 보내기로 했다.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거리규제가 사라진다면 전통시장 근처가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과 시장 주변이 복합쇼핑몰 개점의 ‘천국’이 될 수 있다”면서 “상인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발의한 여당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익표 의원 측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및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등의 유통규제를 도입했으나 중소상인의 경영여건 악화는 지속됐다”며 “거리규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상업보호구역을 지정, 복합쇼핑물이 골목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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