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원칙적 공개하기로…내년 1월부터 시행

금융위,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법률로 제한되면 비공개, 필수 기재항목 신설

▲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비공개됐던 금융위, 증선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공개하기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비공개됐던 금융위, 증선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공개하기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이 내년부터는 원칙으로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운영규칙과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해 공개할 것”이라며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안건 공개 시 개인정보는 삭제 후 공개되며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처리된다.

1~3년 비공개기간을 정한 안건은 기간이 종료한 이후 연말에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 비공개 안건에 대해서도 사유가 종료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기간은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등이 우려 될 경우에 표시된다.

아울러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재 항목은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법령 제·개정 안건은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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