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인천시당,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및 해운항만산업 특별법 제정 추진’ 정책토론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인천 연수을)이 6일 오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인천 연수을)이 6일 오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 인천시청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및 해운항만산업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경욱 시당위원장(인천 연수을)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해사 사건 600건 가운데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이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최적의 장소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민 시당위원장은 또한 “해양산업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승하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는 “송도국제도시는 해사 관련 조약인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해경과 인천 신항·남·북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지역 대학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돼 있어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6일 오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주최로 열린 ‘인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와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실 제공
6일 오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주최로 열린 ‘인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와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실 제공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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