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시당위원장(인천 연수을)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해사 사건 600건 가운데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이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최적의 장소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민 시당위원장은 또한 “해양산업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승하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는 “송도국제도시는 해사 관련 조약인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해경과 인천 신항·남·북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지역 대학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돼 있어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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