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 인권조례 제정 촉구

▲ 7일 오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들이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 7일 오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들이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은 인천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인권행정과 인권정책이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아야 하며 행정은 인원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에 장애인과 여성, 청소년, 노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하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연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6개 시·도가 국가인권위법에 맞는 지역 인권조례를 재정·운용하고 있지만, 인천시만 유일하게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68주년을 맞이해 인천이 인권 선도 도시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의 인권이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시와 시의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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