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인천 시내 대기오염 유발업체 41곳 적발

인천 시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인천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소음배출시설·폐기물처리업체 41곳 운영자 등 5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55명 중 51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명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중 무허가로 21년간 목재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은 업체대표 A씨(63)와 신고없이 연마시설을 설치·운영한 B씨(55)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업주 17명은 불구속기소하고, 34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2명은 기소유예했다.

A씨는 2010년 9월 14일부터 올해 10월 18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 허가 없이 제재시설 2개와 송풍기 1개를 설치하고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7년간 사업장을 옮기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종업원 14명을 고용해 연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대규모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습 환경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자발적인 시정도 촉구해 환경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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