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권위, 뼈아픈 반성, 새출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가 뼈아픈 반성과 함께 새 출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이성호 위원장과 이경숙 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특별보고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존재감 높여 국가인권 상징이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됐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 다짐으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의 법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보장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등 개별 법령 정비와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실행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 적극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의 경우 국제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 인권과 관련해서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인권 위한 조직 신설이 좋겠다”라면서 “인권위 권고를 각 부처가 이행토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 이행 안 하면,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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