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세회피처 지정 IFEZ 외자유치 악재 우려

경제자유구역內 투자 외국기업 대상
소득·법인세 감면… ‘유해조세’ 지적
BMW 드라이빙센터 등 악재 촉각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국내 1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외국인 투자유치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EU는 최근 28개 회원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발표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유해조세제도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처럼 EU 발표로 한국이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IFEZ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에 근거해 외투법인 입주기업·개발사업 시행자들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국세와,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임대료 감면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개청 후 지난달 말까지 IFEZ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신고액은 104억5천520만달러에 달하며, 이 중 유럽 국가 비중은 9개국(네덜란드·영국·독일·벨기에 등) 17억5천만달러로 집계된다. 비율로 따지면 16.82%로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벨기에 아스트리드공주 일행이 인천경제청 방문을 계기로 벨기에에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탄데다 독일 BMW의 영종드라이빙센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 콘서바토리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 프랑스의 대표적 물관리 기업 ‘베올리아워터(Veolia Water)’ 유치 협약 체결 등 최근 유럽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추후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EU의 발표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즉각 반발하며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당장 IFEZ 외자유치에 변화는 없지만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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