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자 수영선수들(본보 2016년 11월28일자 6면)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J씨(24) 등 5명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 판사는 “J씨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는 2명의 진술뿐인데 이들이 영상을 본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한편 J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이 J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한 복구 작업을 벌였음에도 영상을 복구해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J씨의 일부 자백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J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국가대표 출신 C씨(27)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J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범행을 극구 부인한 데다 결정적 증거인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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