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카’ 남자선수 5명… “증거 부족 무죄”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자 수영선수들(본보 2016년 11월28일자 6면)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J씨(24) 등 5명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 판사는 “J씨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는 2명의 진술뿐인데 이들이 영상을 본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한편 J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이 J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한 복구 작업을 벌였음에도 영상을 복구해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J씨의 일부 자백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J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국가대표 출신 C씨(27)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J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범행을 극구 부인한 데다 결정적 증거인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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