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딜레마 ‘乙들의 전쟁’] 3. 생활임금 상승… 커지는 세수 부담

뛰는 임금 위에 나는 ‘세금’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로 인상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도 큰 폭으로 상승, 결국 세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생활임금을 12.5%씩 인상해 오는 2019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천910원으로 올랐던 경기도 생활임금은 내년에는 8천900원까지 인상된다.

 

생활임금이란 도내 지자체에서 근무하거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저임금ㆍ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생계유지를 넘어 교육ㆍ문화 등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 임금이다. 도내에서는 도와 시ㆍ군을 모두 합해 총 1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로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폭(12.5%)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향후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률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내 각 지자체는 경기도 생활임금과는 별도로 최저임금과 생활 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개별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오산시와 안산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각각 25.0%, 23.2%씩 인상하기로 했다.

 

결국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생활임금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각 지자체 세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오산시도 올해 생활임금으로 51억 원가량을 집행했지만 내년에는 64억 원 이상을 생활임금에 투입해야 한다.

 

오산 시민 이동섭씨(30)는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반면 오히려 세금 부담만 늘까 걱정”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임금 자체가 최저임금과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클수록 생활임금 인상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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