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다 경찰과 추격전 벌인 40대 의사 집행유예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쫓아온 경찰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인 4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45ㆍ의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L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도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처벌에 앞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씨가 피해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공격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L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는 소동을 벌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잇따른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신호 위반과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안산시까지 도주했으며 3대의 경찰차량에 둘러싸이자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경찰차량 2대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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