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LH에서 임대주택을 임시거소로 긴급 지원했지만 지원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상황이다. 또 현행법상 긴급지원기간의 경우 최대 1년에 불과해 이후에는 피해주민이 직접 이주주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진 등 중대 재난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피해가 광범위해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만큼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임시거소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이번 포항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야 한다”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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