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끝에 소주병으로 상대방 내리친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친 20대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밤 10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27)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소주병으로 2차례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배심원 7명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양형 의견은 갈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이 선택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형량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춰 죄질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고, 사건 직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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