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부담

시의회에 동의안 상정… 공식화 초읽기
보전금 규모·통행료 부담 등 쟁점 예고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방안이 공식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시의회에 올렸다.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산업위 심의는 오는 13일 진행된다.

 

시는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분 보전 기준인 ‘현저한 교통량 감소’에 대해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동의안이 시의회 의결만 받으면 제3연륙교 건설을 가로막던 손실보전금의 부담 주체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 지어진다.

 

다만, 손실보전금 규모와 통행요금 부담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의 예리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시의회에 올린 동의안에는 현저한 교통량 감소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손실보전금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고, 재원확보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통행요금 부담의 합리성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동의안에 담긴 손실보전금 규모는 영종·청라 주민에게 1천원과 외부인에게 4천원의 통행요금을 받을 경우에 대한 5천900억원, 외부인에게만 4천원의 통행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6천100억원뿐이다.

 

유제홍 의원은 “손실보전금 규모와 재원 확보를 위한 통행료 부담 등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헌 시의회 산업위원장은 “여·야 모두 시가 손실보전금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시민의 혈세가 달린 일인 만큼 다른 의원들과 동의안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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