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시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시장은 지난 8월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역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한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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