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에 나선다.
도는 내년 1월 12일까지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각종 행사ㆍ모임 등으로 택시 이용자가 증가하는 연말연시 기간 중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합동 단속반은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전택, 민택) 및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자가용ㆍ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군 경찰도 협조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택시에 부착ㆍ표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여부, 택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이용객 서비스관련사항(청결상태, 연락처 표지판, 운전자격증게시, 요금미터기 작동 등), 자가용ㆍ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에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취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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