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장애학생 특수학급만 에어컨 안틀어준 교장…인권위, 징계 권고

지난해 폭염에도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학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일 인천시교육청에 인천 A초등학교 교장 B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 B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기상청 관측상 인천에서 가장 더운 32.3도를 기록한 7월 21일 특수학급 교실 2곳의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았다.

반면 B교장이 머무는 교장실은 오전 9시8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을 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장애 학생 체험활동 등에 쓰이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이 B씨 부임 후인 2014년 74%, 2015·2016년 각 45%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B씨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자”라고 지적하면서 “B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 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인권위 조사와 별개로 교장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교사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조사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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