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의 공표가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 미공표 문제를 지적했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통계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