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사업위해 경매 나온 여러 필지… 이사회 동의 받아 구입”
여주축협이 지난 2015년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에 추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 최근 조합장과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여주축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014년부터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500의 102 일원 28필지 3만5천㎡를 매입, 축분처리시설과 송아지 경매장ㆍ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축협은 지난 2015년 8월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해당 부지 매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부지가 2~3차례 경매에서 유찰돼 4억4천724만 원에도 거래되지 않는데도 축협은 같은해 9월 7억3천800여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인근 주민 500여 명이 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부지 매입과정 적정성 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재덕 조합장은 이처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재검토되자 지난 7월 이사회를 소집, 해당 부지 매각을 제안했으나 감사 2명이 반발해 지난 8월 특별 감사했다.
이 결과, 토지 매입과정서 법원경매진행 사항과 토지 매입 당시 법원감정 평가서 누락을 비롯해 민원 해결 방법과 대안 없이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축협은 이에 같은달 임시이사회를 열어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이 조합장과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덕 조합장은 “사업을 위해 부지 전체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여러 필지를 이사회 동의를 받아 시세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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