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公 관리권 이관 해법 ‘안갯속’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노조와 일부 국회의원, 매립지 인근 주민은 ‘매립지공사 관리권 이관이 매립종료의 마스터키’라는 인천시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매립기간 연장은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결정에 따른 것일 뿐 매립지 공사가 국가공사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립종료는 대체 매립지 확보와 함께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기도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매립종료의 관건은 대체매립지 확보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인천시가 SL공사 관할권 이관과 관련해 4자 합의 당시 ‘SL공사 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 관리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해결 방안제시’를 약속한 만큼, 시측이 SL공사 노조와 매립지 인근 주민과의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시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권을 이관하면 매립 종료보다는 매립연장 쪽으로 추진할 우려가 크다며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SL공사 노조는 매립지종료 이후 30년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SL공사를 지방공사화 하는 것은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견해다.
노조는 매립 종료 후 사후관리 비용만 연간 80~100억원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1매립장은 3년 뒤 사후관리재원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분석돼 법정기간만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800억~1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제2매립장 역시 조만간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후관리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비용 확보 방안 없이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면 가뜩이나 힘겨운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정 악화의 근거로 향후 SL공사의 재정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실시했던 각종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2015년 8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천시 지방공기업 타당성 용역’을 보면 반입수수료가 2016년 대비 2020년 적게는 25%(2016년 299만t, 2020년 216만t)에서 많게는 50%(2016년 283만t, 2020년 144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완료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용역(인천·서울·경기·환경부 의뢰) 결과도 2017년 대비 2021년 반입수수료가 21%(2017년 342만t, 2021년 268만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SL공사 노조 관계자는 “4자 합의 이후 지난 2년 반동안 갈등방안 제시 등 책임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던 인천시가 SL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마스터키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졸속으로 이뤄진 4자 합의도 문제지만, 그것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인천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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