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CEO 승계제도 운영미비시 공표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결과, CEO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경우 그 결과가 시장에 공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운영실태 등에 대한 검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금감원의 검사가 개별 위규 행위 적발에만 치중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검사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검사는 소홀히 하게 돼, 부실·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도 미흡하고 금융회사의 검사수용도도 저하된다는 게 TF의 지적이다.

 

혁신TF의 권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 평가하는데 검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혁신TF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금융회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활용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점검 평가와 개선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중심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시켜야 한다. 혁신TF는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혁신TF는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문답서나 확인서 활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혁신TF는 아울러 금감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금융회사가 단기이익 추구에 몰두해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와 관련해 문제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성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