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총생산 9천억·총고용 4천여명 감소”

권익위, 대국민보고대회
국민 71% “경제 전반에 긍정적”
공직사회 반부패 체감효과 뚜렷
“3·5·10 조정, 본래 취지 후퇴아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적으로는 총생산이 9천20억 원, 총고용은 4천267명이 감소하는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여 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법 시행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공개 토론회, 영향업종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먼저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71%는 청탁금지법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대 연구결과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경우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청렴도가 10점 향상되면 GDP가 약 8조 5천785억 원 증가, 매년 2만 7천 개~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천20억 원, 총고용은 4천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화훼·사과·배·수산 등의 거래량·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와 공공의료·철도·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및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등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해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으로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음식점업에의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석기준 강화와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 공유해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제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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