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없는 ‘적자 vs 흑자’ 대결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4자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이관 조건중 현재까지 제대로 이뤄진 사항은 없다.
SL공사 이관 조건은 공사 권리와 의무 일체 인수,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시설에 대한 자산운용 방향 서울·경기·인천 별도 협의, SL공사 노조와 주변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발생 가능한 해결방안 제시, 인천시가 이관받은 공사에 대한 관계기관(서울·경기) 운영 참여 보장 등 크게 4가지다.
인천시가 이관 조건 대부분이 답보인 상태에서 SL공사 이관을 쟁점화시키는 이유는 인천시의 대체매립지 용역결과가 오는 2019년 4월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체매립지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하지 못한 인천시가 ‘SL공사 이관이 매립종료의 마스터키’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인천시는 ‘재정적자 상태인 SL공사를 시로 이관할 경우 시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SL공사 노조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SL공사가 재정적자 상태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SL공사는 조합 운영을 포함해 지난 25년 동안 적자는 2년뿐이며 운영 역시 공사법상 중앙정부가 아닌 건설 및 운영비 부담주체인 3개 시·도(인천·서울·경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라는 게 인천시의 분석이다. 또 인천시는 반입수수료 현실화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반입수수료를 인상한 2016년 SL공사의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된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공개한 SL공사의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공사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을 포함해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18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을 봐도 2014년(-480억원)과 2015년(-193억원)만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뿐이다.
인천시는 3천여억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천739억여원인 이익잉여금은 지난 2016년 3천343억여원으로 당기순이익의 변동에도 3천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SL공사 노조와 일부 정치권, 매립지 인근 주민 등은 인천시의 이 같은 주장은 매립지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수준 낮은 초보적 인식을 드러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당기순이익 흑자 주장은 회계결산 자료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며 실제 SL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반입수수료사업 결산결과 약 3천400억원의 적자가 발생, 매립장 기반조성 적립금에서 충당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일시적인 당기순이익 흑자(189억원)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부정기적 수입(290억원)이 포함돼 발생한 일시적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SL공사 조직원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에 따른 결과물로 매년 이 같은 상황을 유지하기 어렵고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매립 종료 후 사후관리 비용 등으로 쓰기에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해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3개 시·도, 주민대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저 실현 불가능한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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