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세관신고없이 금괴 등 반출하려던 40대 남성 입건

인천본부세관은 12일 관세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일 오후 7시께 세관 신고 없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을 통해 현금 2천35만원과 37.4g짜리 금괴 4개, 100g짜리 금괴 1개를 숨겨 나가려 한 혐의다.

 

금괴를 해외에 반출하거나 1만달러(약 1천92만원) 이상을 갖고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씨가 갖고 나가려던 금괴는 총 1천300만원 상당이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3일 베트남 여행을 떠나려던 A씨는 신발 안쪽 밑바닥에 금괴를, 배낭에는 현금을 숨긴 채로 보안검색을 통과했다. 이어 출국장 면세구역에 들어선 그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현금과 금괴가 든 배낭을 둔 채로 베트남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뒤 한국에 돌아왔지만 두 달 가까이 금괴와 돈다발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세관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세관은 A씨가 잃어버린 금괴와 돈다발은 밀수출 등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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