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낚싯배 ‘무책임한 질주’ 참사… ‘쌍방과실’ 결론

인천해경 브리핑… 사고 책임 규명 명진15호·선창1호 선장 ‘부주의’
침로 변경 등 충돌 회피동작 뒷전 국과수 감정 결과 14명 사인 ‘익사’

▲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경 중회의실에서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이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경 중회의실에서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이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는 양 선박의 쌍방과실로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사고 원인은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시어선 선창1호 선장의 부주의로 인한 쌍방과실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인천해경 신용희 수사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선장이 사고발생 전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제66조의 의무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의 의무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유선 선장 전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았고,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 매뉴얼상 ‘야간 항해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경은 이 사고로 사망한 낚시어선 선장도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았으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지만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사망자 중 14명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인이 모두 익사로 판명됐으며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음주 사실이 없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 수사결과 브리핑에는 사고 희생자 유족도 참석했다.

고 이학준씨(37)의 아내 김모씨(34)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과 숨소리 하나라도 듣고 싶다”며 “해경의 구조 당시 상황을 유가족들에게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호소한 뒤 “해경이 사고현장에 1시간 이상 걸려 도착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경은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발생시각을 3일 오전 6시5분에서 6시2분20~40초로 또다시 수정했다.

 

허현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