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 제한,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등 함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삼호건설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비상장사인 ㈜삼호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2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이미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조치를 받은 회사는 ㈜케이지모빌리언스, ㈜케이지이니시스, KG케미칼㈜, ㈜정우비나, ㈜삼호건설 등 총 5개사다. 이중 ㈜케이지모빌리언스 및 ㈜케이지이니시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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