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부재료 품목 등 구매 강요
경기도가 신고… 6억4300만원 과징금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후 최초로 신고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의 갑질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1년 8개월 만에 과징금 6억 4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가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의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에게만 구입토록 사실상 강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한 것이며, 오히려 고가로 판매한 사실이 있어 부당한 구속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포함한 인근가맹점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이를 미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공산품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고가에 판매하는 일부 가맹본부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에 앞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 구입을 강제하고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ㆍ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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