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의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모두 사라진다.
13일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대변기에 버려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설치된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할 때엔 입구에 안내판을 비치하도록 했다. 게다가 신축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지고, 기존 화장실에는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해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성화장실엔 소변기 간 가림막도 설치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 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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