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날, 10월18일로 의결…15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제324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ㆍ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민의 날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10월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제정ㆍ운영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서울의 외곽지역을 경기(京畿)라고 부르기 시작해 내년이 ‘경기천년의 해’인 점을 고려해 10월18일을 도민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임시회에 제출됐으며 1967년 수원으로 경기도청이 이전한 날인 ‘6월23일’과 경기도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 2003년 ‘11월1일’ 등과 경합을 벌인 끝에 10월18일이 최종 선정됐다.

 

박 의원은 “10월18일의 역사성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좋았다”며 “경기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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