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재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생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안은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현행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 생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사회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