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율규제안, 중소·신규업체 넘기엔 높은 장벽”

자기자본 20억원, 박용진 의원 개정안 금액 5억원보다 높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이 중소·신규 거래소가 넘기에는 장벽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당산에서 열린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에서 이날 오전 발표된 자율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은행회관에서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은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 제고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규제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 상법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자기지본을 보유해야 하고 고객과 면대면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이 의무화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에 대해 안찬식 변호사는 예상보다 강한 규제안이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변호사는 “오늘(15일) 협회의 자율규제안 발표와 정부TF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정부 회의는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자율규제 내용은 영세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다”며 “이는 정부의 규제와 심한 간섭을 차단하려는 사전 포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기자본 20억원, 오프라인 민원실 운영 등 규제내용은 영세업체가 시행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업체가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본인계좌 확인 강화, 자금세탁 방지 등은 줄곧 자율규제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자기자본 액수는 향후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금액은 5억원으로 규제안의 액수는 이보다 4배 가량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율규제안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업계와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고 한다”며 “향후 나올 정부입법 개정안과의 차이점도 살펴봐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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