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우관제)는 노래방에서 전처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 B씨(49)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들어온 손님 C씨(50)도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B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C씨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B씨에 대한 범행도 일부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범행 뒤 도주나 은폐 시도 없이 현장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체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밤 10시15분께 시흥시 한 노래방에서 B씨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툼하다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님 C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B씨가 집을 나가 거주지 등을 알려주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04년 이혼했으나 자녀 문제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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