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정책 토론회
피후견인 인권문제 등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경기도 성년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판단능력 장애인, 치매노인, 치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등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법적 지원과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후견관련 조례(2014년 5월)를 만들고 2015년부터 이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민주당·군포1)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희숙 성년후견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발제와 박은수 변호사, 최순옥 장안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순옥 신구대 복지보육학과 교수, 한진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기획실장 등이 성년후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피후견인의 인권 피해 문제, 후견인의 권리남용 및 재산편취와 윤리 문제, 후견제도의 홍보부족 및 인식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업무 행정부서 및 연계지원 시스템 부재의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의 구분 제안과 법률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조항정비 및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각종 법률의 결격조항 등 법률적 개정의 필요성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 의원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홍보부족과 지원부족으로 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정리해 실효적인 조례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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