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도 여교사와 제자 부적절한 관계…해당 남학생 민원 ‘일파만파’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의 A고등학교 여교사 B씨가 재학생 C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에는 B교사가 C군과 여러차례 만나, 교사로서 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학 인천지부는 “어린 제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여교사를 교단퇴출을 시키고, 형사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C군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B교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징계를 결정해 통보했고, 1월 중순 재심의기간이 끝나면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그런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날 민원이 추가로 접수된 만큼 추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 역시 C군을 불러 상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두 사람간에 스킨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가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는 진술이 있어 별도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상담 내용만 시교육청에 인계한 상황”이라고 했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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