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市교육청 등은 0%… 환경부 “2019년부터 과태료”
인천지역 행정·공공기관들이 저공해차 구매를 등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행정·공공기관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50%)을 따르지 않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는 유예 기간 등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이뤄진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는 지난 2005년 인천 등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231곳에 대해 자동차 구매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하도록 도입됐다. 저공해차는 전기차 등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없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자동차다. 지난해까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30%였지만, 올해부터는 50%로 강화됐다.
그러나 정작 인천지역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2016년도 저공해차 구매실적 조사결과’에서 인천시, 부평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군·구,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환경공단 등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대다수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이 중 강화군, 계양·남동·동·서·연수구, 시교육청, 인천경제청, 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는 저공해차 구매 비율이 0%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차량을 임차할 때도 의무구매 비율과 마찬가지로 50% 이상을 저공해차로 하도록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분야에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친환경차가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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