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무효 판결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박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신임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시의회가 제시한 중립의무 위반 등 6가지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8일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정부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박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박 의장이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된 불신임 안건은 찬성 7표, 반대 4표 등으로 의결했다.

 

당사자인 박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은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당시 바른정당 소속 의원 1명이 찬성해 불신임 안건은 통과됐다. 이어 사흘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구구회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불복한 박 의장은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같은 달 29일 박 의장 측 주장을 인용,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과 (신임) 의장 의결 효력을 정지했고 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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